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앞으로는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물론 이를 구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법령상 약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안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형사처벌을 명문화 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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