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부부가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2)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33.여)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18년 9월16일 0시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마을에서 대리운전 기사 A(35)씨를 불러 귀가하던 중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오전 1시 한림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손을 물어 폭행했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양손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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