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보규칙 위반여부 조사 착수

민갑룡 경찰청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민갑룡 경찰청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7)의 체포 영상이 두 달여만에 특정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해당 영상 유출의 공보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고 밝혔다.

민 청장은 29일 오전 경찰청 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이 공보규칙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것인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논란은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의 영상이 모 언론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1일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이 충북 청주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유정을 긴급 체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고유정은 편안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이 다가서자 고유정은 놀란 듯 형사들을 주시했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왜요?", "그런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묻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보책임자는 수사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 미리 상급기관의 수사부서장 및 홍보부서장에게 공보내용과 대상에 관해 보고해야하지만 이 절차를 누락했다는 데 있다.

이 영상은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인사 이동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담당관은 이미 지난 11일 보직을 옮겨 수사 담당자가 아니었음에도 지난 27일 해당 영상을 유출해 논란을 샀다.

또 이 규칙의 11조에는 '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특정 언론에만 영상을 제공해 형평성 논란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제주에서 생긴 일이니 우선 제주(지방경찰)청이 중심이 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사안이 있다면 확인이 될 때까지 진상조사단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적절성 판단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별개로 진행중인 '고유정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금주 안으로는 진상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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