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부지 매입에 나서자, 중문근린공원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도시공원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근린공원 토지주 A씨 등 28명은 최근 서귀포시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요청 의견서와 청원서를 연이어 제출했다.

중문근린공원은 1986년 5월22일 당시 건설부 고시 제220호에 따라 처음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면적만 6만7990㎡에 달하지만 3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0년 3월 지적도상 오차를 정정하고 2015년 6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전체 면적 중 1만7486㎡는 시설부지, 나머지 5만504㎡는 녹지로 정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과 휴양,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토지주들은 지금껏 서귀포시가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것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토지주들은 “주민 동의없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았다”며 “사업부지의 97%에 이르는 사유지 매입은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2020년 6월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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