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어두운 민낯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A민속오일시장 육성사업단장 최모(55)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B오일시장 육성사업단 사무처장 홍모(42)씨는 징역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전 B오일시장 육성사업단장 변모(67)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는 2017년 1월 B오일시장 특화음식기반조성사업 공모가 이뤄지자, 홍씨와 짜고 자신이 부원장 직함만 사용하는 모 조리직업전문학원 명의를 내세워 단독 응찰 후 수의계약을 따냈다.

애초 입찰자격은 조리학원 등 음식 관련 교육이나 훈련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됐다. 공동수급도 불허조건이었지만 최씨는 명의만 빌려 입찰에 나섰다.

전기공사 등 계약 내용 일부가 이행되지 않고 사업조차 완료되지 않았지만, 최씨는 그해 3월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용해 국고보조금 4595만원을 포함해 총 9190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비슷한 시기 B오일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디자인거리 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에도 지인의 업체를 내세워 1억7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 승인을 신청했다.

명의를 빌려준 업체는 계약기간 내 실제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속여 2017년 3월 소상공인공단으로부터 선급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완료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홍씨와 변씨는 2017년 2월 B오일시장 육성사업 중 하나인 시제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업체 명의를 내세워 최종 사업자로 선정 받았다.

이후 이들은 소상공인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시제품 용역 개발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1194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7년 B오일장 선진시장 견학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인의 여행사 명의를 내세워 견학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786만원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사업단에서 사업완료보고서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현장 실사 없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사업 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주관한다. 다만 사업 완료에 따른 재산은 지자체에서 인수받아 관리를 하도록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가 나눠져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홍씨와 최씨의 경우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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