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국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A(51)씨가 대정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25일 오전 5시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중국인 동료 B(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목과 넓적다리 등 5곳을 찔린 B씨는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기한을 넘긴 무등록 외국인들이다. 알선책을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채소 관리와 수확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인적사항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연락이 가능한 지인을 찾아내 자수를 권유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8시20분 중국인 불법체류자 C(44)씨가 제주시 삼도2동의 한 숙소에서 중국인 동료 D(44)씨와 다투다 흉기로 배와 허벅지를 찌르는 사건이 있다.

이달 7일에도 제주시 연동 주택가에서 중국인끼리 다툼이 벌어져 E(33)씨가 동료의 가슴과 어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이달에만 세 차례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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