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다중이용시설이 비상구를 막고 화재 수신반의 경종을 차단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도내 영화관과 박물관,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1곳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시설 단속을 진행했다.

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화재발생 시 인명대피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 폐쇄행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1곳 중 16곳에서 소방법령 위반사항 18건이 적발됐다. 수신반의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 위반 행위도 다양했다.

적발된 9곳, 10건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화문 폐쇄력 불량 등 7곳 8건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 시정하도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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