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양모(61)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씨는 2018년 8월18일 오전 1시35분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가 늦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A(31)씨의 목을 조르는 등 진료를 방해했다.

그해 8월31일 오전 5시에는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 B(25)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았다”며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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