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가칭 ‘사회복지사업 보조 대상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지난 30일 노형동 정존마을회관에서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성과의 제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지난 30일 노형동 정존마을회관에서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성과의 제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2016년 7월 첫 선을 보인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활용해 가칭 ‘사회복지사업 보조 대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지난 30일 제주시 노형동 정존마을회관에서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 성과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성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발제를 통해 “스마트복지관 사업에서 복지관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명칭을 수정하면 되는 것으로, 본질이 아니”라며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특별법 제323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을 이용해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의 취지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사회복지사업 보조 대상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제주도의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다.

장성청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 기관·단체에서 15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을 견학하는 등 이미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팀 존속을 전제로 계속사업이 이뤄져야 하며 대상지역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로 △지역사회 중심 개념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로 큰 성과를 냈다는 점 △복지서비스 공급 또는 관리자가 아닌 ‘연계자’ 역할을 핵심 기능으로 삼았다는 점 △전국적인 지역사회복지혁신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 및 사업 명칭을 재정립해 사회복지관이 없는 제주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원식 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다각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사회복지관 역할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ㄹ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한영진 제주도의회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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