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8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에서도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을 주차해 신속한 화재진압을 방해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당국은 혼선을 없애기 위해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를 나란히 그어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소방관련 시설의 안전표지는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곳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생활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첨부된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