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방식에 따라 소요시간 평균 10분 차이 발생…“시간배분 합리적 개선 필요”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질문방식에 따라 총 소요시간이 평균 10분 정도 차이가 발생, 시간배분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의소리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질문방식에 따라 총 소요시간이 평균 10분 정도 차이가 발생, 시간배분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지사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질문 방식에 따라 시간 차이가 많아 합리적 시간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이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평균 10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일괄질문․일관답변을 폐지, 일문일답 방식으로만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일 ‘제주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 조사보고서(정책차롱)을 통해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도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지사 답변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문일답의 경우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 4월 열린 제371회 임시회 당시 도정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41분 소요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51분이 소요돼 질문방식에 따라 10분의 격차가 발생했다.

교육행정질문의 경우도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38분을 소요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46분이 소요돼 평균 8분 정도 차이가 났다.

이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도의원 10명 중 8명(28명, 80%)은 일문일답-일괄질문․질문답변 방식의 총 소요시간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은 17.1%(6명), 국회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만을 허용하는 안은 2.9%(1명)였다.

이는 도정질문의 효율적 운영과 무기평등의 원칙상 도의원의 질문시간에 상응하는 도지사의 답변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만, 도의원들이 질문을 통해 도정 최고책임자인 도지사가 해당 의원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답변한다는 도정질문 취지를 감안하면 도지사의 답변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도정질문 제도의 취지나 도지사 답변시간 제한의 정당성 여부 등 제도 운영상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정질문 방식에 따른 합리적인 시간배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제주도의회와 같이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고 있는 곳은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세종 등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와 같이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폐지한 곳은 서울과 부산 2곳이었다.

대구와 충북의 경우는 회의규칙에 도정질문에 관한 명확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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