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정 절도범이 2018년 12월30일  오후 7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고급 주택에 들어서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중국 원정 절도범이 2018년 12월30일 오후 7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고급 주택에 들어서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중국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고급 주택을 돌며 금품을 훔친 원정 절도단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랴모(30)씨와 뤄모(28)씨에 각 징역 4년, 웨이모(25)씨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광시성에 거주하는 이들은 2018년 12월26일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왔다.

숙소를 잡은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이튿날인 2018년 12월27일 오후 7시20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만원을 훔쳤다.

그해 12월30일 오후 6시46분에는 제주시 한림읍의 고급 주택단지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과 300만원 상당의 외국 화폐를 훔쳐 달아났다.

다음날 오후 7시에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현금 17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시계, 60달러 등을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등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발각되지 도주하는 등 원정 절도 시도를 이어갔다.

경찰은 올해 1월10일 이들이 차량 반납을 위해 렌터카 업체에 나타나자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일부는 제주공항에 빠져나가기 직전 잠복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웨이씨만 범행을 인정할 뿐 나머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2018년 5월에도 30대 중국인 3명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중국 재력가의 집에서 6400여만 원을 훔쳐 본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그해 7월 이들이 재범을 위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공항에서 전원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올해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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