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제주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기능 대폭 강화…제주형 업그레이드 모델 발굴 시급

문재인정부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면서 ‘특별자치’를 선행하고 있는 제주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하면 12년 ‘특별자치’ 경험에도 후발주자인 타 시․도가 주민자치 시스템 면에서 제주도를 추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모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수행 등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주짐자치위원회’보다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심의만 한다.

만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제주로서는 기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정민구(삼도1․2동), 현길호(조천읍) 의원이 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감안한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 모델을 구상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두 의원은 지난달 25~26일 1박2일 일정으로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민자치회’ 사례조례를 통해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했다.

정민구 의원은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시 특별자치를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무개정안에 명시된 수준의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보다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구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성공지역에 대한 시사점 연구 등을 통해 제주형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정역량도 개선도 과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종래 시․도지사가 가지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보좌 기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질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명당 0.5명인 반면 제주도의회는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이 43명의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의원 1명당 0.488명 꼴이다.

무엇보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가 폐지되면서 광역의회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길호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광역자치단체(제주도)의 예산 증가 및 지방이양 사무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의 정책지원 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 조례의 질적 수순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공조체계를 갖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민구․현길호 의원은 비회기 기간인 8월 중에 도내 시민단체와의 좌담회 등을 개최해 제주의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상하는 동시에 여러 사례지역을 방문, 시사점을 연구한 뒤 하반기에는 도민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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