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① 주택조합 추진만 제주 11곳 2200세대...성공확률 20% 안팎 신중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제주에서도 주택조합을 통해 내집 마련을 꿈을 키우는 투자자들이 늘고있다. 1년 사이 11개 단지에서 2200세대 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투자자들의 기대와달리 사업진척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실태와 피해 예방법을 세차례에 걸쳐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제주 도심지 외곽에 한 지역주택조합이 220세대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사업 예정부지에 대형펜스를 설치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말 현재까지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중인 제주도내 지역주택조합은 11개 단지에 이른다.
제주 도심지 외곽에 한 지역주택조합이 220세대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사업 예정부지에 대형펜스를 설치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말 현재까지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중인 제주도내 지역주택조합은 11개 단지에 이른다.

무주택자인 A씨는 올해 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됐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주변에 경험자도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격에 선뜻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투자했다.

제주에서 조합원이 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조합설립 인가는 깜깜 무소식이다. 주택건설의 핵심인 사업부지 매입도 진척되지 않으면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다. 혹시나 내집 마련 꿈이 무산되는 것 아닌가 위기감에 밤잠까지 설친다.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이다.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확장판이다. 1990년대 남녕고 인근에 직장주택조합으로 주택이 건설된 적은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제주에서 전례가 없다.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이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짓는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참여하고 사업부지도 직접 마련해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이 제주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건물 면적이 85㎡ 이하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다.

최근 도내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 없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투자자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8년 2월 첫 조합원 모집신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주에서 추진 중인 주택조합만 11곳이다. 이중 6곳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마쳤고 나머지 5곳은 모집신고와 인가절차를 밟고 있다.

11개 단지의 예정 대지면적만 20만㎡, 세대수는 2044세대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8개 단지 1544세대, 서귀포시 3개 단지 500세대로 사업부지가 동서남북 각지에 흩어져 있다.

부동산 업계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부터 건물 입주까지 48개월 이내 이뤄져야 성공적인 조합으로 판단한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각종 비용이 증가해 부동산 매입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전국의 주택조합은 총 155곳(7만5970세대)을 분석한 결과 입주까지 완료된 조합은 22%인 34곳(1만4058세대)에 그쳤다.

사업 지연은 자연스레 실패 확률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질 개연성도 있다. 조합원 등록에서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까지 장애물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수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속여 17억원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구와 청주 등지에서 구속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는 4개 지역주택조합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역주택조합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업무대행사 사무실 등 15곳을 무더기 압수수색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유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주택법 위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고발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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