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주변 경관적가치 저해...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7월도 부결

용머리해안 인근 전기카트장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부지
용머리해안 인근 전기카트장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부지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용머리 해안 바로 앞에 들어서려던 전기카트장 건설을 막았다.

문화재청은 최근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해안 전기카트장 조성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부결시켰다.

사업자는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바로 앞에 3979㎡ 부지에 전기카트장과 휴게음식점(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했다.

사업자는 지난해 10월 부결되자 지난 7월에 카트장 면적을 줄여서 다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한 것이다.

위원들은 사업 검토 의견에서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용머리해안과 명승으로 지정된 산방산 사이에 위치하는 곳에 있다"며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저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내에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어떤 시설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변에 있는 바이킹 등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위원은 "전기카트 시설은 자연경관 가치와 분위기 조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문화재 지역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유산의 품격과 경관을 저해하며 관람객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주변 경관적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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