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통영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D호 선장 윤모(58.통영)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D호는 조업이 금지된 제주해역에서 바다장어 약 300kg를 어획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통영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D호 선장 윤모(58.통영)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D호는 조업이 금지된 제주해역에서 바다장어 약 300kg를 어획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통영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D호 선장 윤모(58.통영)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40분쯤 제주시 북쪽 1.8km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이 D호의 불법조업이 의심되자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D호는 7월31일 오전 6시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출항해 1일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5.5km 내측 해역으로 진입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D호가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바다장어 약 300kg을 어획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근해장어통발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조업금지구역선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없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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