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협재해수욕장 천막-평상-파라솔 등 불법시설물 철거 완료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내 설치됐던 천막-평상-파라솔 등의 불법시설물.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내 설치됐던 천막-평상-파라솔 등의 불법시설물.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지역 해수욕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파라솔과 천막 등이 행정대집행 하루 전 자진철거됐다.

제주시는 2일 오전 10시 협재해수욕장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일부 상인들이 허가 절차없이 해수욕장 내 모래사장 등 공유수면에 천막, 평상, 파라솔, 튜브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두고 영업행위를 벌인 것이 적발되면서다.

불법 영업자들과의 지리한 싸움은 올 초여름부터 진행됐다. 제주시는 최초 지난 6월 13일 백사장을 점유한 3개 업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50여일이 지나도록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내려진 2차 명령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제주시는 7월 29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사업자 측에 전달했고,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내 설치됐던 천막-평상-파라솔 등의 불법시설물.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내 설치됐던 천막-평상-파라솔 등의 불법시설물. 노란색 선 내부가 3개 업체에서 허가없이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 영업하던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내 설치됐던 천막-평상-파라솔 등의 불법시설물.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조감도. 노란 사각형 안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 무단점용 구역.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이날 행정대집행에 약 250여명을 투입했다. 공유수면을 점유한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100여명, 해수욕장 서쪽 주차장 인도를 점유한 튜브 등의 시설물 단속에 120여명, 한림읍사무소 직원 30여명 등이 대거 현장을 찾았다.

여름철 내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업자 측은 행정재집행 영장이 발부돼서야 부랴부랴 시설물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사장 절반을 가득 메웠던 천막-파라솔 등은 이틀 새 모두 치워졌다.

다만, 지난 50여일간 사업자 측이 취했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시설물들이 적치되면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통행 불편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용객 불편민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전 협재해수욕장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에 투입된 제주시 직원들. 사진=제주시 제공
2일 오전 협재해수욕장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에 투입된 제주시 직원들. 사진=제주시 제공
2일 불법시설물 자진철거가 완료된 협재해수욕장 백사장. 사진=제주시 제공
2일 불법시설물 자진철거가 완료된 협재해수욕장 백사장. 사진=제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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