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연분묘 200기에 대해 지난 1일 1차 개장공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4~5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무연분묘 개장 접수를 받아 6~7월 관리상태 등을 현장 확인, 최종 개장 공고 대상 200기를 확정했다.
 
200기는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분묘다.
 
제주시는 약 40일 뒤 일간지를 통해 2차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2차례 공고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돼 오는 11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이 교부된다.
 
신청인은 무연분묘를 개장한 뒤 화장해 양지공원이나 각 읍면 무연공설봉안묘에 10년간 봉안해야 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통해 무연분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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