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수강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4월17일 오후 9시 제주시 우도 한 펜션에서 아내와 육아 문제로 다투다 침대에 있던 생후 4개월 딸의 머리를 누르고 등과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

재판부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딸을 학대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씨 부부가 최선을 다해 피해 아동을 양육할 것이라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