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0여곳 경영권 ‘분쟁중’ 2곳은 영업장 폐쇄...국토부, 30실 이상 분양신고 법개정 추진

중국인 관광객 급증을 등에 업고 우후죽순 늘어난 분양형 호텔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운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호텔에서 흉기 난동사건까지 벌어졌다.

5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위치한 R호텔에서 시행사측 운영업체 대표 서모(55)씨가 또 다른 운영업체 직원 임모(25)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서씨는 이를 저지하던 임씨의 상사이자 또 다른 운영업체 대표인 조모(48)씨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2016년 6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R호텔은 분양 초기부터 높은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전체 객실 규모만 172실에 달한다.

분양형 호텔은 일반 관광호텔과 달리 전문 업체에서 호텔을 운영 관리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수익형부동산이다. 객실가동률이 떨어지면 투자자의 수익도 덩달아 낮아진다.

2012년 만해도 중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증가로 도내 숙박업소 객실 가동률이 80%까지 치솟았지만 중국발 사드 사태와 공급 과잉에 따른 여파로 객실 가동률은 60%대로 추락했다.

분양 당시 약속받은 확정 수익이 이행되지 않자, 분양호텔 곳곳에서 투자자와 시행사측 운영업체간 마찰이 빚어졌다. 양측이 용역진까지 투입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불거졌다.

R호텔도 기존 시행사측 운영 업체와 투자자들이 내세운 위탁운영 업체간 경영권 다툼이 1년 넘게 이어져왔다.

내부 분쟁에 객실 가동률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사업장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갔다. 급기야 수도와 전기까지 차단되자, 서귀포시는 최근 해당 호텔에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다.

최근 제주시 함덕의 또 다른 분양형 호텔에서도 기존 시행사측 운영업체와 투자자들이 내세운 운영업체간 경영권 분쟁으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7월말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분양형 호텔은 제주시 36곳, 서귀포시 28곳 등 모두 64곳이다. 객실 수만 제주시 7479실, 서귀포시 5955실 등 1만3434실에 이른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개정안은 분양형 호텔이나 레지던스의 총 객실이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반드시 이행하고 공개 모집을 위한 분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면적이 아닌 객실 수로 분양신고 범위를 정해 작은 분양형 호텔이라도 최소한의 관리 범위 안에 두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이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일 때만 분양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 이하 규모의 건물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

국토부는 분양신고시 제출서류에 부동산개발업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도 포함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분양 전 부동산개발업에 따른 자격 여부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무자격자 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도내 분양형 호텔 중 10여 곳에서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수익성 악화로 객실가격까지 내려가 애꿎은 일반 숙박시설로 피해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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