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종 앞둔 브로콜리, 콜라비, 비트 제초제 전무...고시 앞당겨야

제주 월동채소 파종에 비상이 걸렸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라 브로콜리와 콜라비, 비트에 사용할 있는 제초제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1월1일 전면 시행된 PLS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다.
 
미등록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농약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농약의 직권등록 시험을 마무리해 1670개의 농약을 직권 등록했으며, 나머지 5000여개에 대한 유해성 여부 검사를 진행중이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양배추와 무 브로콜리, 콜라비, 비트 등 5개 품목에 대한 살균제와 살충제는 직권 등록됐다.
 
제초제 상황은 다르다.
 
정부는 브로콜리, 콜라비, 비트에 사용할 수 있는 5개 제초 성분에 대한 약해·약효 검사를 진행중으로, 현재 브로콜리 등 3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가 전무하다. 
 
파종을 앞둔 제주 브로콜리와 콜라비, 비트 농가들이 제초제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 브로콜리 생산 면적은 1495㏊다. 콜라비는 274ha, 비트는 191ha 규모다.
 
이들 품목 제초제는 주로 밭을 갈 때 사용되며, 밭을 갈고 3일 이내 파종이 시작된다. 파종 시기는 주로 8~9월. 
 
제주도와 농업기술원, 월동채소 재배 농협 관계자 등은 지난 2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미등록 월동채소 제초제 관련 대응책 마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브로콜리 등 3개 품목 파종 시기에 맞춰 고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브로콜리 등 3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는 제초성분 안전사용고시가 이말 말에서 9월 중순 사이 고시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검사중인 약제를 신속히 고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유관기관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측에 오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가 고시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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