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9일 증인신문...원 지사-문 이사장 '불출석 가능성' 특위 무력화?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에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대림 JDC이사장이 또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의회는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출석 증인 변경 및 추가 명단을 확정했다.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새롭게 강영돈 관광국장, 고영만 투자유치과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현윤석 생활환경과장, 정연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국장 등 6명이 새롭게 증인으로 추가됐다.

공로연수를 떠난 박원하 전 환경보전국장, 보직변경이 된 정태성 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등 4명은 출석요구가 취소됐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 등을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의 출석이 아직도 미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5일부터 9일까지 여름휴가 기간이다.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 역시 행정사무조사 출석에 부정적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의 불참함에 따라 증인신문조사를 6월27일과 7월15일 두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증인신문에 불참하게 되면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더 이상 원 지사와 문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에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

JDC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공기업 이사장이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피감기관이 아니여서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분위기다.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무력화시키는 모양새다.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이 불출석해도 제주도의회는 증인신문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당장 9월18일부터 도의회 회기가 시작되고, 10월에는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된다.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일정을 계속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일단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이 불출석하게 되더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이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만약 불출석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다면 원 지사와 문 이사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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