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분양형 호텔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서모(55)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귀포시 R호텔 시행사측 운영업체 대표인 서씨는 3일 오후 4시쯤 호텔 로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다른 운영업체 직원 임모(25)씨의 허벅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를 저지하던 임씨의 상사이자 또 다른 운영업체 대표인 조모(48)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2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분 만에 호텔 지하에 숨어 있던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6년 6월 영업을 시작한 R호텔은 영업권을 두고 위탁 운영업체와 투자자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법정 분쟁 속에 호텔 운영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서귀포시 최근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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