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3.여)씨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1월10일 오후 2시31분쯤 제주시 외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오모(75) 할머니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가슴을 크게 다친 오 할머니는 제주시내 한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복부 대동맥 박리와 흉부 대동맥 손상으로 이날 오후 6시24분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운전자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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