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 선적 70톤급 연승어선 A호의 기관장 신모(6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신씨는 6일 오전 8시20분쯤 서귀포항에 정박된 어선에서 기관 수리를 하던 중 해상에 선저폐수(유성혼합물) 약 85리터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이다.
해양경찰관이 확인할 당시 해상에는 가로 10m, 세로 3m의 기름띠가 약 10곳에 흩어져 있었다.
서귀포해경은 곧바로 유흡착재를 이용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해 오전 10시20분쯤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경은 신모씨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채증을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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