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경찰관 3명 감찰조사 의뢰...초등조치 미흡-체포영상 유출 ‘부적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제주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과 영상 유출 논란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관련자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경찰청 관련기능 합동 현장점검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기남(53.경대6기)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등 3명에 대해 본청 감찰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실종 초동수사 CCTV 미확보, 범행현장인 펜션 내부 보존 소홀, 범행 현장 폴리스라인 미설치,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시 졸피뎀 미확보가 발단이었다.

연이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되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7월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유정 사건에 대해 본청 차원의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바로 다음날 이연욱 경찰청 킥스(KICS) 운영계장(경정)을 팀장으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과학수사, 킥스, 대변인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팀을 제주로 급파해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동부경찰서에 나흘간 머무르며 고유정 전 남편 실종과 살인사건을 담당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담당자를 불러 수사 진행과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경찰청은 조사팀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목격자와 범행 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 주변 수색 지연, 압수수색 시 졸피뎀 미발견 등 초동수사와 수사과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찰은 범행 발생 이틀 후인 5월27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도 고유정을 직접 만나지 않고 가짜 문자메시지를 믿어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시작했다. 

졸피뎀도 6월1일 경찰이 충북 청주에서 고유정을 체포해 집 안을 압수수색하면서 빠트렸다. 범행에 사용한 주요 증거 중 하나였지만 이는 현 남편 A(38)씨가 확인 후 경찰에 알려줬다.

고유정 검거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박기남 전 서장이 공보규칙을 위반해 임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 전 서장은 7월12일 직원을 통해 고유정 체포 영상을 모 방송국 PD에게 전송하고 지방청 발령 이후인 7월27일에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언론사 2곳에 영상을 사적으로 제공했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의 행위가 경찰청훈련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9조 공보시 사전보고 누락, 제11조 언론매체 균등한 보도기회 제공 누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박 전 서장은 이번 논란 관련해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겠다. 제 불찰이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청 감찰부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와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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