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6개 마을 이장이 이름을 올린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곶자왈 보호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원희룡 도정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근거 신설을 포함시켰다. 또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2908필지 36.5㎢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을 이유로 중간보고회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7개 지대로 나눠 새롭게 증가한 사유지 곶자왈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2828필지 29㎢가 개인이 소유한 토지로 파악되고 있으며, 나머지 80필지 7.5㎢은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마을 소유의 공동목장"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토지주 등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는 공론화가 필수임에도 이를 생략한 채 용역에 참가한 도내 일부 지질학자의 주도로 사유지 1000만평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개인 토지주와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용역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지 36㎢를 매입하는 보상비로 용역팀은 480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변 토지 시세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는 매입 가격 산정"이라며 "제주도 곶자왈 담당 부서 역시 땅값 상승을 고려할 때 용역팀이 제시한 금액의 2배가 넘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원 도정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토지소유자에게 구체적인 토지의 지번도 알리지도 않을뿐더러 뚜렷한 보상대책 없이 1000만평이 넘는 사유지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천명한 헌법 제2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대책을 수립한 후 곶자왈 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며 "주민들은 물론 마을과 연대해 도지사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에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장, 구좌읍 동복리장,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장,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장, 대정읍 신평리장, 안덕면 서광서리장, 서광서리 공동목장조합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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