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과 갑질 의혹을 받아 온 제주관광공사 간부가 가까스로 형사 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관광공사 간부 A(53)씨의 업무상횡령(공금유용)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최근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60여만원을 식당과 카페 등에서 간담회 비용 명목으로 미리 카드 결제하고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중 113만8000원만 법인카드를 통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250여만원은 공금유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제주관광공사는 A씨가 500만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상당수 금액이 실제 간담회와 직원과의 식사비용으로 쓴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이른바 '거짓 간담회' 개최에 따른 공문서 작성 지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초범이고 공금을 유용한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도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었다. 또 혐의가 인정된 113만8000원도 변제 공탁했다”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더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제주관광공사는 2018년 5월 내부 윤리·청렴 위반 사항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A씨를 직접 경찰에 고발했다. 직위 해제된 A씨는 현재까지 휴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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