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상 과속과 중앙선 침범, 전방주시소홀 혐의로 기소된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26) 선수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8일 선고했다.

이 선수는 2018년 11월5일 오후 8시48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백년초박물관 서쪽 도로에서 자신의 랜드로버 SUV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삼매봉에서 서귀포여고 방향으로 이동하던 이 선수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또 다른 이모(52.여)씨의 모닝 차량과 부딪쳤다.

경찰이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이동 속도는 제한속도 30km의 세배를 넘는 100km에 달했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홍모(69.여)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2명도 각각 전치 8주, 12주의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서귀포시 모 리조트 직원들로, 일을 마치고 함께 퇴근하다 변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이 선수의 음주여부도 확인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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