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량을 고의로 스무 차례 이상 들이받는 등 엽기적 행각을 한 가해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일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김씨는 2018년 12월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A(54.여)씨가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통화 6분 뒤 A씨가 주차장에 도착해 사과하고 차를 빼려는 순간, 김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24차례에 걸쳐 피해여성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피해 여성이 차량에 낀채 충격이 가해지면서 A씨는 골반과 다리를 다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 모습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애초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18년 1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서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로 바꿨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당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약을 먹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 후사경이 설치됐음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계속 들이 받았다”며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문제만 내세워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