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방과 육상경찰, 해양경찰, 자치경찰이 긴급 신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과 지방경찰청 상황실장,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자치경찰단 태스크포스(TF)팀장은 8일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만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약속했다.

4개 기관 참석자들은 112, 119, 122에 접수되는 신고를 정확하게 분석해 동시 출동이 필요한 경우 최초 신고처리 단계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8년 119로 접수된 제주지역 사건 21만105건 중 1만357건은 소방과 경찰(해경 포함)이 동시 출동했다.

소방은 육경과 해경에 관계없이 구조가 필요한 경우 우선 현장으로 달려간다. 반면 육경과 해경은 과거 사건 관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전력이 있다.

통상적으로 육경은 육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담하고 해경은 해상 사건을 맡는다. 다만 경계가 애매한 해안이나 무사증 무단이탈 범죄자의 경우 관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실제 2015년 7월21일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방해양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해경은 해상 범죄만 처리할 수 있다며 육상에서 불법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자신들에게 통보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육경과 해경간 수사관할 다툼 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소방·경찰·해경 간의 공동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공동대응으로 현장 대응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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