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통해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회,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및 건설기계 미보유 16건 ▲미술자 고용 미충족 2건 ▲보증보험 만료 1건 등 19건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오는 9월까지 시정·보완을 요구했으며, 바뀌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제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운행·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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