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자연경관 복원 사업, 추측성 우려 불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 전경. 사진=(주)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 전경. 사진=(주)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내 들어서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자 측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환경훼손·동물권 침해 등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9일 별도의 입장자료를 통해 "동물테마파크는 10여년 전 기존 사업자가 이미 크게 파헤쳐 놓아 수년동안 방치돼 있는 사업 대상지를 한라산 중간간 녹지 경관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동물테마파크는 그동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마을 주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수 차례의 설명과 추가 설명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환경이 오염된다는 추측성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동물원의 관리'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테마파크에서는 동물, 사람,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아울러 지하로 침투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은 "동물들이 방목된 야외 녹지대의 경우 높은 금액 대의 동물들이 생활합니다. 90%의 동물이 초식류로 구성돼있는 동물테마파크 내에서는 방사장 내의 식물이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며 "골프장과 같이 식물 관리를 위해 살충제, 제초제 등을 사용하게 되면 그 행위가 동물을 해치는 행위가 된다. 동물원의 방사장 관리가 골프장 관리와 유사하다고 보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테마파크는 전문 사육 관리자들이 수시로 배변을 분리수거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곳으로, 축사와 같이 좁은 곳에서 집단으로 대량 사육되고, 짧은 기간 동안 육류나 부산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영양관리를 위해 일정량 만을 섭취하고 배변량도 적다. 초식류 등 80% 이상으로 배변 수거도 용이하다"고 했다.

사업자 측은 "우리나라 법률 상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많은 부속법령이 있다"며 "동물테마파크는 법의 기준과 여러 행정기관의 관리를 따를 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공간을 조성해 동물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진보적인 동물원 조성에 대한 자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사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동물은 아프리카 야생에서 포획하여 데려오는 것이 아니며, 제주도 보다 가혹한 기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세계 각지의 동물원에서 순치된 동물들"이라며 "동물테마파크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종보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더 넓고 나은 환경에서 동물들의 습성을 충분히 반영해 기존의 관람객 중심이 아닌 야생동물의 보전, 동물의 행동·생태·영양·질병 등의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과 이해 당사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가로 제시하시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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