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이 첫 공판을 사흘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은 국선변호임 선임 한 달 만인 9일 서울에 사무실을 둔 A씨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9일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초 고유정은 체포직후 형사단독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 전공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5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호화 변호인단'이라는 전국민적인 항의에 직면하자 변호사 5명이 7월8일과 9일 연이어 사의를 표했다.

재판부는 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에 따라 10일 국선변호인 B씨를 선정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변호인 선임되면서 12일 오전 10시 예정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어떤 논리로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앞선 7월2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계획범죄와 범행동기에 대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전면 부인 했다.

고유정이 유족들에게 미안해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당시 변호인은 “고유정과 여러 차례 접견을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신유기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본인이 아는 대로 최대한 얘기하고 협조하려는 것 같다. 다만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입증 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재판에 임하겠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7)씨를 살해해 사체를 훼손하고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로 1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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