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10곳 고발 조치

미분양 고급 타운하우스가 불법 숙박업소로 변질된 현장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 제주자치경찰단 등과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47개 업소 중 미신고 숙박업 10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숙박업,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2개 업소는 30개 동이 있는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2018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축물 5개 동에서 1박에 16만원씩 월평균 40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2개동을 숙박업소로 꾸며 월평균 200만원의 숙박비를 챙긴 것으로 적발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숙박업소점검TF팀을 구성하고 미신고 등 불법 숙박업과 관련해 159건을 적발하고 86건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숙박품질 관리,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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