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를 9월2일 납기로 29만1037건,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 20만8951건(72%)에 30억8500만원(74%)이고, 서귀포시는 8만2086건(28%)에 10억6000만원(26%)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2.2%, 금액으로는  4.2%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서귀포시 전지역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미성년자와 직계비소의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된다. 

또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법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전액 면제된다.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화로 간단히 납부(국번없이 ARS 1899-0341)하거나 가상계좌(농협, 제주은행) 납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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