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활동증명 민원서비스 신청 지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30일까지 도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돕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산재보험 등이 있다. 재단이 직접 지원하는 문화예술창작융자지원도 포함한다.

신청 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에 가입 후, 공개 발표한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 수입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술장르 별 증빙 자료 요건은 재단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의 경우 재단이 준비한 민원상담소를 찾으면 서류 준비부터 온라인 신청 대행서비스까지 도움 받을 수 있다. 

문의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팀 064-80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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