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혐의 외에 의붓아들(6) 사망사고 피의자 신분이 된 고유정(37.여)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현 남편을 경찰에 고소하며 재차 반격에 나섰다.

13일 충북청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변호인을 통해 최근 현 남편 A(38)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유정은 현 남편이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본인을 지목하는 등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붓아들 사망사고에 아내가 연루된 것 같다며 6월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7월19일 제주교도소를 찾아 대질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아내를 의심하고 고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월24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고유정의 고소로 현 남편은 의붓아들 사망사고의 고소인이자 피의자,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반대로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과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피의자이자,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신분이 됐다.

경찰은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사건을 청주지검에 넘길 예정이다. 이 경우 현 남편의 고소장에 접수된 제주지검에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사건이 넘어오면 제주지검은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별도로 고유정을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세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유정은 전 남편과 2017년 이혼 한 뒤 그해 11월 A씨와 재혼해 충북 청주시에서 생활해 왔다. 의붓아들은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올해 2월28일 아빠가 있는 청주로 갔다.

의붓아들은 제주를 떠난 지, 이틀만인 3월2일 오전 10시10분 고씨 부부의 자택 작은 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