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물류난에 대체운송비 4억여원 부담...제소기간 1년 넘겨 손해배상 제기해 ‘패소’

유통업체의 삼다수 물류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개발공사가 때 늦은 소송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대법원 민사1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옛 삼다수 유통업체 A사 등 4곳을 상대로 제기한 4억3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개발공사는 2011년 9월 삼다수 판매권역을 A권역(강원·수도권 일부), B권역(영남권), C권역(충청권·호남권·수도권 일부)으로 구분하고 물류사업자를 선정했다.

계약 범위는 개발공사가 생산한 삼다수와 감귤주스 등을 제주도 생산공장에서 인수 받아 개발공사의 판매대행사나 별도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 관련 제반 업무였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4개 업체는 제주항의 과채류 집중 출하 등을 이유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개발공사가 발주한 삼다수 물량을 인천항과 평택항에 제대로 운송하지 않았다.

결국 개발공사는 (주)한진에 대체운송비를 지급해 물류난을 해결했다. 이후 개발공사는 피해액을 4억3589만원으로 산정하고 2016년 12월 물류업체 4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 시점이었다. 현행 상법 제814조 1항에는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채권과 채무가 소멸되도록 정해져 있다.

개발공사는 재판과정에서 삼다수 물류는 해상물류와 함께 육상운송도 포함된 복합운송에 해당한다며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상법상 해상운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계약내용에 비춰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복합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육상과 해상운송에 대한 피해가 애매하면 상법 제816조 2항에 따라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육상이 아닌 해상운송을 적용했다.

해상운송은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 제소기간이 1년이다. 개발공사는 2014년 7월까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2년이 훌쩍 지난 2016년 12월에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4년 7월까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제소기간은 2015년 7월이 돼야 한다”며 “그 이후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제소기간이 지나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개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물류업체 4곳에 대해서는 해상보다 육상 운송거리가 길어 해상운송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5827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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