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공소기각 근거로 불법구금 보상 요구...법원, 6개월 내 결정 도래 ‘아직도 검토중’

70여년 만에 억울함을 푼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 구금을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에 나섰지만 법원이 6개월 가까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는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한이 8월22일로 채 열흘도 남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4.3생존 수형인과 가족, 유족 대표단 등 18명은 지난 2월22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재심 사건 공소기각 결정에 따라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생존수형인들은 1948~1949년 군법회의를 통해 불법 구금돼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된 피해자들이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제주4.3도민연대의 도움을 받아 2017년 4월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공소장과 판결문이 없는 사상 초유의 재심 청구사건이었지만 법원은 2018년 9월3일 전격적으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019년 1월17일에는 역사적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생존수형인들은 이를 근거로 형사보상 청구 절차를 밟았다. 청구액은 총 53억5743만원이다. 변호인단은 형량에 따라 1인당 최저 청구액을 8037만원, 최대액은 14억7427만원으로 정했다.

변호인단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월 기준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옥살이 한 날짜를 곱했다. 구금기간은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구금 개시일과 출소일을 특정 지었다.

검찰은 5월8일 의견서를 통해 구금기간과 국가의 위법 정도, 정신적 피해 정도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뜻을 전했다. 사실상 형사보상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보상청구는 재심사건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는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기한은 8월22일로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국회는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월20일 해당 조항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재규정이 없어 법원이 이를 어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사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결정 시점을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심사건과 형사보상을 주도한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측은 “생존수형인들 모두 고령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하루빨리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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