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혁 변호사 "흉기 찌른 사실 인정하며 고의 아니? 용납 안돼"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  ⓒ제주의소리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 ⓒ제주의소리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고유정(36)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고유정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유정 측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숨진 A씨가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살인과 시신훼손·은닉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전과 달리 사선변호인을 통해 '살인의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찌르게 됐다. 이는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피해자의 잘못에 기인했다'는 주장을 폈다.

즉, 시신훼손 및 은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죄 성립을 부인하며 이전의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 드러난 고유정의 주장은 수사기관 및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달리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A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 A씨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살인의 고의로 A씨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면 공정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A씨를 칼로 찌른 자신의 행위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며 분개한 유족들의 입장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범행에 사용된 이불에서 A씨의 혈흔이 검출되는 등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이 A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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