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자간담회서 고유정 사건 입장 밝혀...외국인 범죄에는 “검찰권 엄정히 행사할 것”

조재연(57, 연수원 25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4일 출입기자담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첫 공판에서 돌연 전 남편에 대한 살인죄를 부인한 고유정(37.여) 사건에 대해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혐의 입증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재연(57.연수원 25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4일 출입기지단과의 간담회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고유정 사건과 외국인 범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유정은 7월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살인과 사체 훼손, 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가 다르고 계획적 범죄는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과 시신 훼손과 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 살인에 대한 동기와 범행 경위를 재판과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8월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새로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살인죄 성립 자체를 부인했다.  전 남편 강모(37)씨의 성폭행 시도에 대응한 상해치사라는 정당방위 논리를 내세웠다.

살인의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지만 이는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고유정측은 형량이 더 높은 살인죄를 피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생활까지 거론하며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조재연 검사장은 이에 “수사과정에서 고유정의 범행동기,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법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와 환경훼손 등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도 언급했다.

조 검사장은 “제주는 환경훼손범죄와 인허가 비리, 외국인 범죄, 다중피해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형사사법 처리에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강력 범죄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도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 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 대해서는 “국회 표류와 일부 당내 갈등으로 총선 대비 체제가 일찍 조성될 수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선제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을 모색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남 진도 출신인 조 신임 지검장은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하고 부산대로 진학해 무기재료공학과를 전공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검사로 부임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을 거쳐 2009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맡았다. 이후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