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7년 동안 예타 넘지 못한 한림항...방파제 연장 축소로 예타 넘을 듯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돼 향후 제주 서부지역 연안화물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14일 한림항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고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2년 이후 두 차례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항 내 이용어선 등 주민의 각종 재산보호를 위한 합리적 항만시설 보강에 차질이 빚어졌다.

강창일 의원은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제주도와 해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평면배치계획을 다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한림항을 이용해온 관계자들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

당초 계획상 북방파제연장은 450m이었으나 항행 선박의 안전성과 항내 해수면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방파제 연장을 120m로 축소해 경제성 제고를 꾀했다. 

그 결과 비용대비편익(B/C) 예측치가 1.22까지 올라가 향후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반영되는 변경안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 외에도 항행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정온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신설 잡화부두 위치를 서방파제 내측으로 변경해 5천톤급 중형선박이 입출항시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회장을 준설해 5000톤급 선박 수역시설도 확보했다.

강 의원은 “민·관·군이 힘을 모은 덕분에 장기간 표류해온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 것은 한림지역을 제주서부권 물류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서귀포항과 성산포항도 이번 제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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