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116㎡ 매입 후 20년 가까이 방치...취득세․재산세 납부 전무
강성민·이승아 의원, “제주도가 매입,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 필요” 제안

강성민(왼쪽),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왼쪽),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반(反) 아베를 비롯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강성민(이도2동 을)․이승아(오라동) 의원이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현재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이 있다”며 “이 토지는 5116㎡(1550평)로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인 노른자 땅”이라고 전했다.

일본 당국이 이곳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당 53만3000원이었지만 2019년 기준은 4배 이상 올라, ㎡당 224만4000원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도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 이상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2000년 6월 매입 이후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도 “재제주일본총국총영사관 소유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각 촉구 결의안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음 임시회 개회 시 의결하는 등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