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으로 불리는 운전자 폭행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나절 만에 5만건을 넘어서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게시자는 “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며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이에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챙겨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동부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오늘 한나절에만 400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이틀간 600여개의 글이 게시판을 도배했다.

문제의 사건은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제주시 방면 도로에서 발생했다.

1차선을 달리던 A씨의 아반떼 차량 앞에 B(33)씨의 카니발 차량이 끼어들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카니발 차주가 아반떼 운전자에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면서 일이 커졌다.

당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는 피해자의 아내, 뒷좌석에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경찰은 피해자측 자필 진술을 받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들이 모두 제주를 떠나면서 아직까지 대면 진술은 하지 못했다. 피해자측은 일정을 이유로 아직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7월21일 카니발 차주인 B씨를 불러 조사하고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현장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피해자측이 폭행에 따른 진단서 제출 의사를 밝히고 정신과 치료에 따른 트라우마 등도 호소하고 있어 적용 혐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상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운전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