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국토부로부터 우수 대응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자치단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 3곳이었다.

공원조성계획률 상위 6개 광역자치단체로 제주도가 1위로 100%를 기록했고, 광주 91%, 부산 81%, 인천 80%, 전북 80%, 강원 45% 순이었다.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로 대전이 1위로 9.2%를 차지했고, 서울 8.3%로 2위, 대구 8.2%로 2위. 부산과 인천 4.1%, 제주가 3.0% 순이었다.

상위권을 차지한 제주와 부산, 인천의 구체적인 실적을 보면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까지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원부지 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하고,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부산시는 실효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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