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감차 적극적인 업체들 형평성 문제 제기...제주도, 최근 업체 3곳 30대 증차 허용

원희룡표 제주교통혁신계획 중 하나인 렌터카 총량제가 대기업과 일부 도내 업체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결국 제주도가 자율감차 시행 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증차를 허용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13일자로 변경 공고하고 최근 도내 렌터카 업체 3곳에 신청한 30여대 증차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9월21일 렌터카 총량제인 자율감축이 도입된 이후 차량 증차가 이뤄진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렌터카 수급조절은 2016년 7월 원 지사가 발표한 제주교통혁신안에 등장했다. 이후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도지사로 이관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나섰다.

신차 등록 제한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들은 일찌감치 무더기 증차에 나섰다. 제주도가 꼼수 증차를 막아서자, 일부 업체는 증차 제한 반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섰다.

제주도는 물러설 수 없다며 2018년 9월21일 렌터카 총량제를 강행했다. 목표 달성에 찬바람이 불자 올해 5월29일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긴급 처방전까지 꺼냈다.

제주도가 5월9일 운행제한 공고에 나서자 도내 유명렌터카 업체와 육지부 대형 렌터카 업체 6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법원이 렌터카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상 첫 차량운행 제한 명령은 본안소송 전까지 없던 일이 됐다.

결국 자율감차에 공감하며 차량을 줄였던 도내 업체만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 급기야 감차에 적극적이었던 업체마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는 제한적 증차로 방향을 틀었다.

2019년 8월 현재 도내 자율감차 물량은 6111대다. 이중 2018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1차 감축물량은 3087대다. 실제 감차 물량은 51.3%인 1583대에 머물렀다.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2차 감차물량은 나머지 3024대다. 이중 실제 감차는 1094대로 36.2%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자율감차 목표량의 50%만 감차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는 증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자율감차 목표의 50%를 초과한 63개 업체 1094대는 증차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증차 기한을 소송 전까지로 제한했지만 향후 재판도 험난하다. 제주도는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 1,2심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해 재항고까지 포기했다.

이와 별도로 롯데와 SK렌터카 등 대형 업체와 도내 유명 업체가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관련 소송만 4건에 이른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감차를 많이 한 업체들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소송 전까지만 증차를 허용한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1차 감차 물량에 대한 자율감차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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