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표준양식을 만든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등에 따르면 증·개축 등 행위 허가·신고를 신청할 때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위허가는 공동주택이나 건축법상 도시생활주택·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 증축·파손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받기 위한 절차다.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두고 입주민들간의 분쟁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법적 자문 등을 토대로 행위허가 동의를 받는 표준양식을 만들어 제공키로 했다.
 
제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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