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초지내 월동채소 불법재배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서귀포시는 감귤농정과와 출산과, 각 읍·면사무소 직원 등을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했다.
 
서귀포시는 초지내 월동채소 무단재배자를 발견하면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월동채소 시장격리 지원사업 제외, 농업재해 피해보상 지원 제외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관계자는 “초지내 농작물 재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절에 역행하는 불법행위다. 과잉생산은 월동채소 가격하락 요인 중 하나다. 초지내 불법 경작을 막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