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0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만큼이나 노동자와 고객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커밸’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왼쪽),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왼쪽),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와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이 공동주최하고,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공동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3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방안 모색’. 최근 제주도 차원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승아 의원이 전체사회로 시작해 제주민생포럼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제주도 감정노동 정책 제도화 필요성과 권익보호 방안 검토 : 실태, 조례, 정책, 사업’, 제주민생경제포럼 회원인 고은실 의원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공선영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팀장, 곽동혁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 송기웅 제주도 노동정책팀장,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경숙 부르벨코리아노동조합 조직국장이 나선다.

강성민·고은실 의원은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법률 제정 전후부터 서울시 등 일부 자자체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발표와 조례 제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역시 120만덕콜센터,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관공공사 면세점,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수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너무나 열악하다”며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제주지역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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